navgation
  • home
  • 온라인상담
  • 이메일상담
  • 개인정보취급방침

가사법률자료

상속분반환청구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하면서 상속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등기말소청구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은 일정범위의 상속재산(유류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초과하여 상속인에게 유증이나 증여는 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개시와 증여 내지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내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