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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취소, 사실혼부부의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이혼한날로부터 3년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