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3. 법원에 이혼서류접수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
4. 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직접 출석하여 야 합니다.
5. 이혼신고
관할법원에서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3개월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상이혼절차
1.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접수
재판상이혼 서류
①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1통
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③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가사조사
가사 조사는 혼인관계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부 각자의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조사는 조사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조사관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조사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조정절차(조정회부결정, 조정기일 출석)
가사소송법은 재판상 이혼에 앞서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으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혼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혼소송 단계로 진행되어 변론절차로 이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