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및 양육권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이란 친권의 내용 중 자녀의 보호, 교양 거소지정 등 자녀를 자신의 보호아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을 할 경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에 대하여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때 직접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되는 부 또는 모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고용주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