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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자료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에 대하여 타방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입니다. 부부 일방이 이룩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소유명의가 제3자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일방 또는 쌍방에 속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