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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자료

사실혼

사실혼은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관계는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혼관계를 파기하면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며 사실혼 부부가 사실혼 기간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 출생자가 됩니다.

출생자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인 관계가 인정되려면 부가 친자임을 인지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인지청구의 소)를 하여 부자관계가 인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