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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이혼사유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아래의 이혼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